결재문서

- 2022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 유공자 시장표창 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2718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김현경 최숙영 12/02 정진숙 협 조 - 2022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 유공자 시장표창 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1호 25개 자치구 2022. 1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2022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 유공자 시장표창 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2022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관련, 유공 공무원 표창 대상자의 공적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표창개요 표창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1호 ?‘22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유공자 표창계획(식품정책과-42023, ’22.11.25.) 표창내용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명칭: 사업으뜸이 ? 표창인원: 13명 ? 표창 수여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제2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결정 통보 및 표창 ? ? ? ? 검토기준(유공, 시장 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등) ? 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여부(자치구 인사과, 감사과 부서장 확인) ? 기간제한(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정년 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제한(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등) Ⅱ 표창 대상자 선정 검토 검토대상: 자치구 추천 20명 중 13명 선정 연번 대상(자치구 추천) 검토요약(추천 자치구 내 공적) 선정결과 소속 직급 성명 공무원 근속기간 식품위생 종합평가결과 위생부서 근무기간 공적요약 Ⅲ 검토결과 ※ 세부내용 붙임2 공적조서 등 참조 Ⅳ 향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시민건강국) : ’22. 12. 2. ?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 ’22. 12. 2.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2부. 3) 공직선거법 검토서 1부. 4) 2022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유공자 표창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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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적조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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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_식품정책과(21명 전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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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자치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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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직선거법 검토서(자치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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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2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유공자 표창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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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2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 유공자 시장표창 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2718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경 (02-2133-4731) 관리번호 D000004685099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안전종합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