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안)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1886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재영 최숙영 정진숙 11/25 박유미 협 조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안) 2022. 1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안) 영양개선 전문요원 임기제 직원이 임용 후 5년이 경과하여 인력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채용하고자 함. 1 채용근거 및 개요 관련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임용령 제21조의3 채용 개요 ㅇ 채 용 사 유 - 국민영양관리법, 시민영양기본조례에 따라 시민영양관리정책을 수립 하고 시민특성별 맞춤형 영양 서비스를 개발·추진하기 위해 영양관련 전문지식과 지역사회 영양사업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필요 (기존 인력 최초 임용 후 5년 경과) 부서 분야 직급 담당업무 식품정책과 식품 위생 7급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업무 ? 취약계층 아동 식생활 개선 업무 ? 만성질환 예방·관리 식생활 개선 업무 등 ? 국민영양관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분야) 관련업무 ㅇ 임용분야 및 업무 ㅇ 채 용 기 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2년 ※ 임용 후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ㅇ 자 격 요 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구 분 응시자격요건 일반 임기제 7급(경력)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영양개선업무 등)분야 실무경력 ◈ 우대요건 - 식품영양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3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영양사, 임상영양사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자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ㅇ 보 수 지 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 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구 분 상 한 액(천원) 하 한 액(천원) 7급(상당) 63,693 45,237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공무원 연봉 한계액 2 채용절차 및 방법 임용절차 및 방법 임용계획승인요청 ⇒ 임 용 공 고 ⇒ 원 서 접 수 ⇒ ?식품정책과→인사과 ?홈페이지게재 ?식품정책과 채 용 시 험 ⇒ 임용승인신청 ⇒ 임 용 ?서류 및 면접시험 (식품정책과) ?식품정책과→인사과 ?식품정책과 ㅇ 임용절차 ㅇ 선발방법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거 심사·선발하되, 서류전형은 채용자격 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 - 면접시험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3 향후일정(안) ㅇ‘22. 12월초 : 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원회) ㅇ‘23. 1월중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ㅇ‘23. 1월중 : 면접시험 및 합격자 발표 ㅇ‘23. 2월중 : 임용승인 요청(제1인사위원회) ㅇ‘23. 4. 1 : 임용예정 붙임 1. 채용계획서 및 성과목표서 각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정원조정 요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6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채용계획서 및 성과목표서(임기제7급).hwpx

    비공개 문서

  • 채용공고문(임기제 7급).hwpx

    비공개 문서

  • 정원조정 요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1886 생산일자 2022-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재영 (02-2133-4705) 관리번호 D00000467855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