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686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이명옥 代이명옥 강종희 11/25 이용남 2022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2022. 11. 서부공원여가센터 (공 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2022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직의 직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근 거 ㅇ「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9조(근무성적평가) ㅇ 2022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인사과-50994, 2022.11.22) □ 평가대상 ㅇ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속 공무직 133명 중 117명(2022.12.31.기준) (단위: 명) 구분 계 환경정비원 대민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현원 133 91 5 2 3 32 평가대상 117 81 4 2 3 27 ※ 근무성적평가 예외자: 16명(2022.12.31.자 퇴직자 15명, 가족동반휴직 1명) ㅇ 부서별 평가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환경정비원 대민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계 117 81 4 2 3 27 공원운영과 22 11 - - - 11 공원여가과 6 4 2 - - - 시 설 과 8 8 - - - - 환경보전과 27 27 - - - - 여의도공원 41 27 - - 3 11 문화비축기지 13 4 2 2 - 5 □ 평가기준일: 2022. 12. 31. □ 평가대상기간: 2022. 1. 1. ~ 2022. 12. 31. □ 평가체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준용 ㅇ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직종별 근무성적평가 실시 구 분 평 가 자 확 인 자 역 할 100% 평가 (점수부여) 서열 결정 직 급 각 부서의 담당과장 <5급> 사업소장 <4급>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3) > ?휴직, 징계나 그 밖의 사유(대기발령 등)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 ?신규임용(채용, 전환)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 ※’22.11.1. 이후 신규임용(전환)된 자 평가 제외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22.12.31.字 퇴직자는 평가 제외 Ⅱ 근무성적평가 □ 평가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근무성적평가 서열결정 평가대상자 평가자 확인자, 평가자 평가공개요청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공개요청: 평가완료 후 2일 이내 이의신청: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사용부서 팀(과)장 또는 확인자 3~7인 확인자, 평가자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평가대상자) ㅇ 작성방법: 업무추진실적표(붙임1) 작성 후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근무성적평가(평가자 - 각 부서 과장) ㅇ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실시 ㅇ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100점 만점 구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가요소 ? 담당업무의 달성도(20) ? 신속성(15) ? 성실성(20), 노력도(15), 팀워크(10) ?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징계 정직 이상(1건당) △10 복무 상태 무단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 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ㅇ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 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목표의 90% 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목표의 80% 이상~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는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 □ 서열 결정 ㅇ 기본원칙: 각 부서 내 직종별 서열 결정 - 각 부서에서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 -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조직 기여도 등 감안) 최종 서열 결정 - 사용부서를 달리하여 서열 결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자의 바로 위 상급 감독자가 서열 결정 (상급감독자는 사용부서별 서열 변경 불가) ㅇ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비율 평가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가점(붙임7) 서울시 운영기준(붙임8)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1 - - - -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ㅇ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 - 예: “탁월1” 100점, “탁월2” 99.7‥, “우수1” 90.7, “우수2” 90.4‥ - 단, 등급 내 평가대상자가 많아(31명 이상), 점수차 0.3점 적용시 등급 간 분포(예:‘우수’평정 81점 이상 90점 이하)를 벗어나는 평정단위는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ㅇ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ㅇ 공개 요청 기간: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ㅇ 공개내용: 평가대상자의 평가 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 대상 기간(’22년) 내 평가 결과로 한정함 ㅇ 이의신청: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 여부 결정: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용 결정 시: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이의신청위원회: 사용부서 내 팀(과)장 또는 확인자 3명~7명 이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결과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 가능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Ⅲ 추진일정 □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추진일정 ㅇ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평가대상자): ’22.12.09.(금) 限 ㅇ 근무성적평가 (평가자): ’22.12.14.(수) 限 < 결과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 결과 공개요청(평가대상자)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이의신청(평가대상자)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확인자·평가자)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위원회 심사 : 수용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 ㅇ 서열 결정 (확인자·평가자) : ’22.12.30.(금) 限 Ⅳ 행정사항 ㅇ 2022년 부서별 평가결과 제출(각 부서 → 공원운영과, 2022. 12. 14.까지) - 개인별 업무추진실적표, 근무성적평가표 및 부서별 순위 명부 제출 ㅇ 2022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결과 제출(공원운영과 → 인사과, 2023. 1. 11.限) ㅇ 직원 인센티브(표창, 문화시찰 등) 부여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 적극 반영 붙임 1. 근무 평정 관련 규정 1부. 2. 업무추진실적표(서식) 1부. 3. 근무성적평가표(서식) 1부. 4.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서식) 1부. 5. 이의신청 및 결정서(서식) 1부. 6.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서식) 1부. 7. 평가제외자 명단(서식) 1부. 8. 근무성적평가점 1부. 9. 근무성적평가 분포비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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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686 생산일자 2022-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옥 (02-300-5514) 관리번호 D00000467883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