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제4회 공개매각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산관리과-3621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반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완선 이정렬 이은주 11/22 정헌재 2022년도 제4회 공개매각 추진계획 2022년도 제4회 공개매각 추진 계획 2022. 11. 재 무 국 (재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4회 시유재산 공개매각 추진계획 재산관리과장:이은주☎2133-3271 일반재산팀장:이정렬☎3287 담당:이완선☎3292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공개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계약의 방법)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 (계약의 방법)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입찰공고) ㅇ 균형발전정책과-2652(2022.11.04.)호 공개매각 대상 물건 제출 Ⅱ 매각대상 물건 □ 매각대상 : Ⅲ 추진 절차 소재지 매각대상 용도 예정가격(원) 재산관리관 비고 구분 면적(㎡) □ 매각 공고 및 입찰 ㅇ 공 고 일 : 2022.11.28.(월) ㅇ 공고내용 : 계약조건, 입찰 시 유의사항 등 ㅇ 입찰기간 : 2022.12.05.(월) 10:00 ~ 2022.12.12.(월) 16:00 ㅇ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Onbid)에 의한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 2022.12.13.(화) 10:00 개찰 ㅇ 1인 이상 유효 입찰 :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 입찰자 ㅇ 2인 이상이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 : 온비드 무작위추첨 결정 - 온비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의거 □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ㅇ 계약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결정 무효, 입찰보증금 시 귀속조치 ㅇ 계약보증금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ㅇ 잔금납부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ㅇ 소유권이전 : 잔금납부 확인 후 이전절차 진행 - 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 - 연체이자가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할 때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시 귀속조치, 계약보증금 이외의 납부금은 반환 □ 기본 매각 절차도 공고 및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부서 재산관리관 부서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체비지 매각의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은 재산관리과가 주관 Ⅳ 행정사항 □ 예산사항 ㅇ 소요예산 : 낙찰금액에 따른 수수료 납부 낙 찰 금 액 낙 찰 수 수 료 비고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낙찰금액-1억원) × 0.05% + 65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낙찰금액-3억원) × 0.03% + 750,000원 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낙찰금액-5억원) × 0.02% + 810,000원 당회차 물건 25억원 초과 ~ 54억원 이하 (낙찰금액-25억원) × 0.01% + 1,210,000원 54억원 초과 1,500,000원 ㅇ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ㅇ지급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청구에 따라 집행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현장사진 및 위치도 1부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전자입찰 절차안내 1부 참 고 매각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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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제4차 공개매각(일반경쟁) 공고문.hwpx

    비공개 문서

  • 2. 현장사진 및 위치도 (일반경쟁).hwpx

    비공개 문서

  •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전자입찰 절차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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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제4회 공개매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3621 생산일자 2022-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완선 (02-2133-3292) 관리번호 D00000467359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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