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제2회 공개매각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387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우아름 이정렬 이은주 06/23 이병한 2022년도 제2회 공개매각 추진 계획 2022. 06.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22년 제2회 시유재산 공개매각 추진계획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공개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법적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계약의 방법)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 (계약의 방법)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입찰공고) 2 매각대상 물건 대상물건 : 토지 1건 ㅇ 일반경쟁 입찰 물건 (토지 1건) ※ 소재지 매각대상 지목 예정가격(원) 재산관리관 비고 구분 면적(㎡) 3 추진절차 매각공고 및 입찰 ㅇ 공 고 일 : 2022.06.30.(목) ㅇ 공고내용 : 계약조건, 입찰 시 유의사항 등 ㅇ 입찰기간 : 2022.07.01.(금) 10:00 ~ 2022.07.11.(월) 16:00 ㅇ 입찰방법 : 온비드에 의한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 : 2022.07.12.(화) 10:00 개찰 ㅇ 1인 이상 유효 입찰 :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 입찰자 ㅇ 2인 이상이 동일 금액 입찰 : 온비드 무작위 추첨 결정 ※ 온비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에 의거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ㅇ 계 약 체 결 :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결정 무효, 입찰보증금은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 ㅇ 계약보증금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ㅇ 잔 금 납 부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ㅇ 소유권이전 : 잔금납부 확인 후 이전철자 진행 - 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연체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 - 연체이자가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할 때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계약보증금 이외의 납부금은 반환 기본 매각절차도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의거, 체비지 매각의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은 자산관리과가 주관 공고 및 입찰 ⇒ 낙찰자결정 ⇒ 계약체결 ⇒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자산관리과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부서 재산관리관 부서 4 행정사항 예산사항 ㅇ 소요예산 : 낙찰금액에 따른 수수료 납부 낙찰금액 낙찰수수료 비고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낙찰금액-1억원) × 0.05% + 65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낙찰금액-3억원) × 0.03% + 750,000원 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낙찰금액-5억원) × 0.02% + 810,000원 25억원 초과 ~ 54억원 이하 (낙찰금액-5억원) × 0.01% + 1,210,000원 54억원 초과 1,500,000원 ㅇ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관리-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사무관리비 ㅇ 지급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청구에 따라 집행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현장사진 및 위치도 1부.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전자입찰 절차안내 1부. 끝. 참 고 매각 관련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ㅇ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ㅇ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예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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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제2차 공개매각(일반경쟁) 공고문(안).hwpx

    비공개 문서

  • 2. 현장사진 및 위치도 (일반경쟁).hwpx

    비공개 문서

  •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전자입찰 절차안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도 제2회 공개매각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387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우아름 (02-2133-3290) 관리번호 D0000045632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