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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력 의무배치 관련 간담회(2차)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1663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엄희원 이형재 11/21 전태호 협조 건설기능인력 의무배치 관련 간담회(2차) 결과보고 2022. 11.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기능인력 의무배치 관련 간담회(2차) 결과보고 부실업체 수주 억제 및 직접시공 능력강화로 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건설기능인력 의무배치'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서울시 건설혁신 추진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22.7.6.)] Ⅱ 간담회 개요 일 시 : '22.11.11.(금) 10:00~12:00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1층 공용회의실2 안 건 : 최소한의 품질 및 안전확보와 건설기능인력의 활용방안 논의 참 석 자 : 총 8명 ○ (서울시) 건설혁신과 전태호 과장, 이형재 팀장 ○ (외 부) 국토교통부 고명윤 사무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전문위원, 임화진 팀장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김인성 본부장, 원일이앤씨 전호영 대표 ○ (서기연) 채종길 연구위원 논의사항 ○ 건설기능인력 활용제도의 도입 배경 ○ '기능인력 의무배치'의 정의와 본질적 목적 ○ 의무배치 인력산정 및 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 의무배치 제도의 활용 및 운영 관련사항 ○ 서울시 시범사업 추진목적 및 대상관련 고려사항 Ⅲ 논의결과 요 약 ◈ (제도 도입환경 조성) 미검증 기술력 유입으로 심각한 품질저하는 현실 문제 - 신규인력 유입 저조 ? 외국인 근로자 유입 ? 인건비 폭등 ? 미검증 기술력 유입 ※ 과거 10년 전보다 최근 5년의 현장 시공품질 및 생산성 매우 낮아(25년 경력 현직 감리 의견) ◈ (기능인력 의무배치의 본질적 목적) 해당공종 또는 중요공종 시공시 숙련된 중·고급기능인력 배치를 통한 최소한의 시공품질 확보 ◈ (기능인력 수 산정과 고려사항) 현장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최소의 관점에서 접근, 통계자료 외 품셈도 활용, 초급인력은 배제 및 현실여건 고려 - 품셈은 해당 작업별 투입인원이 제공됨(※고·중급에 대한 규정 없음) ◈ (제도 활용 및 운영) 입찰단계 적용 필요, 기타 적정성 심사 및 착수신고 단계에서도 활용하고, 중요 공종에만 적용할 것 ◈ (시범사업 목적 및 대상) 주력공종이 명확한 5~10억원 이하 단일공종공사, 유효성 검증 및 공감대 형성 통한 제도 도입기반 마련, 제도 보완 건설기능인력 활용제도의 도입 배경 ○ 미검증 기술력 유입으로 심각한 품질저하 - 신규인력 유입 저조 ? 외국인 근로자 유입 ? 인건비 폭등 ? 미검증 기술력 유입 - 과거 10년 전보다 최근 5년의 현장 시공품질 및 생산성이 매우 낮은 현실임 - 건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급여조건이 좋아도 젊은 사람들 유입 없음 ○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 기능인 활용에서 답을 찾는 단계 - 기능등급제 시행 ? 경력관리, 숙련도 향상 ? 임금 상승 ? 처우 개선 ? 젊은 신규인력 유입 기대 '기능인력 의무배치'의 정의와 본질적 목적 ○ 인력의 의무 배치는 최소 인력을 의미, 최소 이상의 인력 투입 여부는 사업주 자율적 의사결정 영역 - 경기도 시범사업 목적은 최소한의 숙련인력 배치를 입찰공고에 명기, 공사시작 혹은 마무리할 때도 굳이 인력을 유지하려는 취지는 아님 의무배치 인력산정 및 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 (최소 공통기준의 필요성) 같은 업종의 공사라 하더라도 현장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규정하는게 어려울 것이므로 최소 공통 기준을 정하여 일단 시행할 필요 있음 -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기준화하기 어려운 편차가 나타나고, 이에 매몰되다보면 제도 시행 자체가 어려울 것임 ○ (최소인력 관점에서 기준 마련 필요) 공사 착수부터 모든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인력 수급난으로 이어져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기준으로 전락할 우려 - ex) (포장공사업) 고급 1명, 중급 2~3명, 초급 2명이 기준이라 했을 때, 공사초기부터 위의 인력을 모두 배치하여야 한다면 인력수급이 문제될 것임 ○ (동일기간 수 개의 현장 근무현실 고려 필요) 기능인 A가 한 달 중 수 개의 현장을 근무하는 현실반영과 특정 업체가 수 개의 현장을 수주·시공하는 경우 기능인의 배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 ○ (의무배치 초급인력 포함은 시기상조) 초급인력은 미숙련 단계, 대신 중·고급인력의 처우개선 등 비전을 보고 뒤따르는 인력군으로 볼 수 있음 의무배치 제도의 활용 및 운영 관련사항 ○ (입찰단계 적용 합당) 숙련 기능인 의무배치는 입찰 시에 공고하여 발주자의 의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입찰공고문은 발주자의 공사 진행 의지를 대변하고, 입찰자 입장에서도 발주자의 의도에 부합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참여하고 미충족 시 참여하지 못할 것임 ○ (중요 공종에만 적용) 현실적으로 공종별 직종별 배치인력 기준 제시는 어려울 것 ? 구조적 안전성 확보 관련 직종, 마감 품질확보 관련 직종과 같은 중요 공종으로 한정할 필요 - 건축공사는 많게는 30개 이상의 공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종별로 맞추기 곤란 서울시 시범사업 추진목적 및 대상관련 고려사항 ○ (유효성 입증 통한 공감대 형성)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시와 업체 모두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체감 및 제도 도입의 공감대 형성 필요 - 기능등급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대로 관리해 나갈 것임 ○ (대상 : 소규모 단일공종) 주력공종이 명확한 5~10억원 이하 단일공종공사 - 전문건설 업종 공사규모 10억 미만이 대부분, 사업 효과측면을 고려해도 소규모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 있음 Ⅳ 향후계획 인력산정 방식에 따라 상위 10개 업종에 대한 분석 ○ 동일업종 내 공사규모별 직종별 투입인력 분석, 최소배치인력 기준 마련 시범사업 대상 발주부서 관계자 교육 및 사업설명 붙임 : 2차 간담회 회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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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1663 생산일자 2022-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희원 (02-2133-8107) 관리번호 D00000467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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