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능인력 의무배치 관련 간담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0543 결재일자 2022.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엄희원 이형재 10/28 전태호 협조 건설기능인력 의무배치 관련 간담회 결과보고 2022. 10.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기능인력 의무배치 관련 간담회 결과보고 부실업체 수주 억제 및 직접시공 능력강화로 공사의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건설기능인력 의무배치'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서울시 건설혁신 추진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22.7.6.)] Ⅱ 간담회 개요 일 시 : '22.10.19.(수) 14:30~16:30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지하2층 새콤방 회의실 안 건 : 건설현장 필수 기능인력의 적극 활용을 위한 행정·제도적 방안 논의 참 석 자 : 총 14명 ○ (서울시) 건설혁신과 전태호 과장, 이형재 팀장 ○ (외 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전문위원, 임화진 팀장, 송진욱 과장,대한건설협회 오병선 실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박태현 실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진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연구위원, SK 에코플랜트 박경삼 프로, 원일이앤씨 전호영 대표이사 ○ (서기연) 채종길 연구위원, 정연종 수석연구원, 김민기 수석연구원 논의사항 ○ 건설기능인력(중·고급) 의무배치 제도 추진 배경 ○ 제도 도입 시 부작용 등 우려 및 건의 ○‘의무배치 인력 산정방식’에 대한 의견 ○ 서울시 시범사업 시행 전 고려사항 Ⅲ 논의결과 요 약 ◈ (공감대 형성) 간담회 참석자 전원 건설기능인력(중·고급) 의무배치 제도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사례 공유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 ◈ (우려사항) 제도 도입에 따른 노무비 등 비용 증가 및 사용자 입장에서 기능인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가 되지 않기를 희망 ◈ (요구사항) 숙련된 기능인력이 현장대리인 자격을 겸할 수 있는 제도가 수반된다면 업계는 의무배치 제도 긍정적 수용 의지 높을 것임 - 기타 기능인 등급별 교육,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필요 ◈ (기능인력 수 산정방식)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기능인 현황 분석 필요, 실내건축공사업 외 10개 업종 분석 후,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 ◈ (시범사업 추진 고려사항) 공사규모 작은 것을 중심으로 시범적용 필요, 공사품질 및 안전성 향상 정도의 객관적 측정 방안 고민 필요 건설기능인력(중·고급) 의무배치 제도 추진 배경 ○ 숙련된 기능인력의 현장 기여사례(설계변경, 공기단축, 난공사 해결 등) 다수 - 잘못된 설계 관행, 미숙련 설계 엔지니어 활용 등으로 인한 재시공 사례 증가 - 숙련된 기능인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및 시공에 효과적 ○ 건설공사 기능인력 의무배치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 공감대 높음 - (소수의견) 사용자 관점에서 기능인력 데이터화, 등급화 자체에 대한 우려 지적 건설기능인력 제도 도입 시 부작용 등 우려 의견 ○ 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무비 등 비용 증가 우려 ○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인력 부재로 제도적인 부분을 따라가기 힘듬 ○ 사업자와 기능인력 각각의 입장이 다르고, 기능인력의 데이터화/등급화 우려 - 사용자 입장에서 생산성은 20~30년 경력의 고급인력보다 경력 1~3년의 건강한 젊은 사람이 높은 수도 있음 건설기능인력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 숙련된 기능인력에 현장대리인 자격 부여와 같은 인센티브 부여 ○ 입찰 시 가점, 시공 능력 평가 시 우대, 중장기적으로는 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과의 연계(건산법)가 필요 ○ 기능인력의 실제 현장근무 여부 파악을 위한 전자카드제도 운영 확대 ○ 기능인력의 자기개발(성장)을 위한 등급별 교육 필요(※공제회 추진예정) ‘의무배치 인력 산정방식’에 대한 의견 ○ 필요한 공종에 대해서만 기준(안) 적용 필요 - 기능인의 주력공종과 공사 프로세스를 연계하는 장치 필요 - 사업기간 내 필요한 공종, 필요한 기간만 기능인력 활용 유도 ○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공급가능한 기능인력의 수를 사전에 계산하여 수요 충족 가능 여부 사전 검토 필요 - 근로자공제회 사전연구 통해 관련 내용 파악 ○ 정밀한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상황 체감 필요 - 실내건축업 외 10개 업종 모두 인력배치 상황이 다를 것으로 추정 서울시 시범사업 시행 전 고려사항 ○ 공사규모(금액) 작은 것 중심으로 하여야 성공적 피드백 가능 ○ 공사품질 및 안전 향상 정도의 객관적 측정 방안 고민 필요 Ⅳ 향후계획 제도 도입방향 및 추진효과, 시행방법 등 지속적인 검토·논의 인력산정 방식에 따라 실내건축업 외 10개 업종에 대한 분석 실시 ○ DB(근로자공제회 협조)와 더불어 업종별 현장관계자 자문 결과 반영 붙임 : 자문위원별 주요 발언내용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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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력 의무배치 관련 간담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0543 생산일자 2022-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희원 (02-2133-8107) 관리번호 D0000046537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