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편을 통해 질의하신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일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 배부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7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가 진행됨을 입주민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그 취지이며 이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을 묻기 위함입니다. -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기간 내에 의견청취 절차[별지 제8호서식]을 통한 의견 제출기간이 종료된다면 사전에 재계약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견청취는 최소 5일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 종료시점은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 공개기간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463 ( 2022.11.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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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463 생산일자 2022-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67134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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