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6800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술용역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정책기획관 송인명 윤경희 배종은 11/18 이동률 2022년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2022년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2022. 11. 16.(수)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2022년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우리 市 공무원이 직무발명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22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요 ○ 심의일시 : '22. 11. 25.(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사항 : 발명신고 사항에 대한 승계 여부 ○ 심의안건 : 총 15건 - 직무발명 신고 총 13건(특허 13건), 발명비용 지원 2건 ※ 붙임1 ○ 최근 3년간 직무발명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직무발명 운영현황〉 -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22. 11월 현재기준, 단위 : 건) 연도 신 고 승 계 비승계 반려 등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108 105 1 2 71 69 0 2 37 0 2022 14 13 0 1 10 9 0 1 4 0 2021 46 46 0 0 25 25 0 0 21 0 2020 48 46 1 1 36 35 0 1 12 0 - 시승계 직무발명 처리 현황 (승계연도 기준) (‘22. 11월 현재기준, 단위 : 건) 연도 승계 합계 등 록 출원 등록거부,포기 등 소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총계 71 26 28 0 3 42 3 2022 10 0 0 0 1 9 0 2021 25 0 4 0 0 25 0 2020 36 26 24 0 2 8 3 Ⅱ 세부운영 계획 심의회 구성 ○위 원 수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7명 ○위원구분(당연직 2명, 위촉직 5명) - 당연직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정책기획관) - 위촉직 : 심의안건 관련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위원 명단 : 붙임2 심의방법 ① 특허법인 사전 자료 (선행기술조사)를 바탕으로 주심위원 세부검토 ② 안건별 사전 질의 및 검토서를 통해 서면심의 진행 - 사전 질의 및 위원들의 사전 검토서는 위원 전체에 공유 ③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계 여부 결정 ④ 승계·비승계 결정 외에 발명내용 보완 필요 시 조건부 승계로 의결 가능 ※ 조건부 승계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명내용을 보완하였을 시 권리이전 또는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결정방법 <승계여부 판단 기준> ? 전국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시장성(범용성)이 있는 발명 ? 기존의 기술?제품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제품 ? 상업성은 비록 떨어지나 우리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술 심의결과 후속조치 <승계 후> ○ 권리이전 : 이미 발명자 명의 특허등록을 하였거나, 특허 출원 중에 있는 발명의 권리를 서울특별시로 이전 ○ 특허출원 : 특허 미출원 발명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특허 출원 <출원 및 등록 후> ○ 승계결정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등록보상금 지급 - 발 명 자: 특허권 200만원, 실용신안권 100만원, 디자인권 60만원 ○ 승계결정된 특허권에 대해 발명을 위해 소요된 비용 최대 700만원 지급 ○ 특허등록된 직무발명 처분 시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 지급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1,250,000원 - 50,000원 × 15건 = 750,000원 ※ 전체 15건의 심의 건에 대해 위원별 각 3건씩 검토 후, 검토의견 작성 ○ 서면심의 수당 - 100,000원 × 5명 = 50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시장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심의대상 1부. 2.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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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정연구담당관-26800
D000004671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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