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전동 셔틀카 임대료 감면 5차 지원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320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주연 전선훈 강종희 11/17 이용남 코로나19 관련 전동 셔틀카 임대료 감면 5차 지원계획 2022. 11.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코로나19 관련 전동 셔틀카 임대료 감면 5차 지원계획 재산관리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업자에게 5차(기간 :‘22.1.~’22.6.) 기간에 임대료 감면 지원 신청이 있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계획’(자산관리과-494, ‘22.1.13.) 2 운 영 현 황 ? 전동셔틀카 사용허가 내역 소재지 구 분 면적(㎡) 이용현황 비고 마포구 상암동 481-6외 토지 350.0 차고지 건물 24.0 매표소 등 ? 운영현황 -허가기간: -운 영 자: ?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원, 부가세,이자제외) 구 분 산출액 감면액 징수액 비고 계 1차년도(‘18년) 2차년도(‘19년) 3차년도(‘20년) 4차년도(‘21년) 3 5차 지원개요 ? 사용료 감면기준 ­ - 감면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지원 받은 자 제외)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 ? 감면기간 : ’22. 1월 ~ 6월(6개월간) ? 감면기준 : ’19년 매출액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매출 감소가 없는 경우 임대료 감면 불가)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이하 10%초과 ~ 20% 이하 20%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 차수별 지원기간 차 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 간 '20.2.1.~7.31. (6개월) '20.9.1.~12.31. (4개월) '21.1.1.~6.30. (6개월) '21.7.1.~12.31. (6개월) '22.1.1.~6.31. (6개월) '22.7.1.~12.31. (6개월) 4 5차 지 원 검 토 ? 전동셔틀카 운영자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확인 ? 중소기업벤처부 경기북부사업소 *‘중소기업벤처부 경기북수사업소-740(2022.11.11.)호’(붙임)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5차 지원기간 확인사항 마샬자동차 892-86-00704 서석교 2022. 1. 1. ~ 7. 30. 소기업 ? ※ 업 체  ㈜ 마샬전동차 ㈜ 마샬전동차_맹꽁이 지점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함(붙임문서 참조) ? 전동셔틀카 피해액(규모) 확인 ? 5차 지원기간(‘22.1.1.~6.30.)의 매출액을 2019년과 비교 기 간 2019년 1.1.~6.30. 2022년 1.1.~6.30. 피 해 액 피 해 율 비고 금 액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함(붙임문서 참조) ? 지원내용 : ?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 1월 ~ 6월까지'의 매출액과 '2022년 1월 ~ 6월까지'의 매출액 비교결과 5차 지원기간의 매출이 , ? 2021년 사용료 5차지원 기간의 6개월 사용료 (A) 감 면 액 (A50%) 비고 ? 지원방법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기 부과된 2021년 사용료 부과에서 5차 지원 감면액을 일부 감액 적용 5 향 후 계 획 ?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의 2021년 사용료에서 소상공인 5차 지원 계획에 따라 산출한 감면액을 기 부과된 2021년 사용료 납부예정금액에서 감액 처리 붙임 1. 임대료 감면 신청서 등 각1부. 2. 중소기업 확인 공문 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계획(5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89.3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5차 지원신청.zip

    비공개 문서

  • 2. 중소기업벤처부 공문(소상공인 유예 여부 확인 요청 회신).hwpx

    비공개 문서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5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 전동 셔틀카 임대료 감면 5차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320 생산일자 2022-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300-5523) 관리번호 D00000467052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