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심의회〔임대료 감면 심의〕안내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호, 2020.3.31.)과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코로나19 관련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심의안건을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20.4.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심의회 서식 작성 시 주의사항 〉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자산관리과4175호)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하고, ○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지원 대상, 기간, 규모 등에 대해 확대 지원하고자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은 개별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을 제출할 것. ※ 개별 추진 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시행문에 따라 제출 ○ 심의안건 제출 위임 및 위탁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피해 사실 등 제출서류를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자산관리과로 제출할 것〔붙임 3 임대료 감면 서식 반드시 첨부〕 ※ 위임 및 위탁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 위임관리관 및 재산관리인 심의 안건 제출 시 반려할 예정임. ○ 심의안건 작성 심의안건은 붙임 1〔임대료 감면 건의 전체 개요를 빨간색 박스안 내용만 작성〕및 붙임 2〔임대료 감면 건의 개별 임대계약 건별로 작성 단, 붙임 21 임대료 산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를 작성 ○ 기타 [피해사실 확인 등] 피해 사실 확인은 붙임 41, 42, 43 등을 참고하고, 재산관리부서별 ‘손익, 영업손실 등 개별 계산 및 확인방법’이 있을 경우는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음. ※ 피해 사실 확인은 전년 동기 대비 ①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여신금융협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 확인 및 ② 확진자 방문 및 동선 등에 포함된 사업장, 경영애로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서식(코로나19 관련 임대료 감면)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붙임 서식 1부. 21. 코로나19 관련 지원기간 임대료 산출 예시 1부. 3. 임대료 감면 서식 [서식2 일부 수정] 1부. 4. 국·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기관별 입장 [기재부 매뉴얼 발췌본 포함] 1부. 41. 서울특별시 요령)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 1부. 42. 행정안전부 요령)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 운영요령 1부. 43. 기획재정부 요령)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4/08 이미경 협조자 주무관 최동엽 시행 자산관리과-4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20155190
20210928221646
본청
자산관리과-4560
D000003971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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