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심의회〔임대료 감면 심의〕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심의회〔임대료 감면 심의〕안내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호, 2020.3.31.)과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코로나19 관련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심의안건을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20.4.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심의회 서식 작성 시 주의사항 〉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자산관리과­4175호)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하고, ○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지원 대상, 기간, 규모 등에 대해 확대 지원하고자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은 개별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을 제출할 것. ※ 개별 추진 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시행문에 따라 제출 ○ 심의안건 제출 ­ 위임 및 위탁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피해 사실 등 제출서류를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자산관리과로 제출할 것〔붙임 3 임대료 감면 서식 반드시 첨부〕 ※ 위임 및 위탁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 위임관리관 및 재산관리인 심의 안건 제출 시 반려할 예정임. ○ 심의안건 작성 ­ 심의안건은 붙임 1〔임대료 감면 건의 전체 개요를 빨간색 박스안 내용만 작성〕및 붙임 2〔임대료 감면 건의 개별 임대계약 건별로 작성 단, 붙임 2­1 임대료 산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를 작성 ○ 기타 [피해사실 확인 등] ­ 피해 사실 확인은 붙임 4­1, 4­2, 4­3 등을 참고하고, 재산관리부서별 ‘손익, 영업손실 등 개별 계산 및 확인방법’이 있을 경우는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음. ※ 피해 사실 확인은 전년 동기 대비 ①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여신금융협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 확인 및 ② 확진자 방문 및 동선 등에 포함된 사업장, 경영애로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서식(코로나19 관련 임대료 감면)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붙임 서식 1부. 2­1. 코로나19 관련 지원기간 임대료 산출 예시 1부. 3. 임대료 감면 서식 [서식2 일부 수정] 1부. 4. 국·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기관별 입장 [기재부 매뉴얼 발췌본 포함] 1부. 4­1. 서울특별시 요령)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 1부. 4­2. 행정안전부 요령)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 운영요령 1부. 4­3. 기획재정부 요령)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4/08 이미경 협조자 주무관 최동엽 시행 자산관리과-4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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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유재산심의회 서식(코로나19 관련 임대료 감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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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유재산심의회 붙임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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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코로나19 관련 지원기간 임대료 산출 예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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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임대료 감면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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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기관별 입장 등 각 1부.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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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심의회〔임대료 감면 심의〕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560 생산일자 2020-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397196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