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6155(2022.11.16.)호와 관련입니다. 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12.5.(월)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설계승인)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설계도서 처리기한은 있으나, 문화재청장의 보완 요청에 대해 발주자의 보완 이행계획에 대한 사항이 없음 ○ 문화재청장의 설계도서 보완요청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도서 보완 이행 계획 등을 신설하여 사업의 적기 추진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문화재청장의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보완요청과 이에 따른 발주자의 보완이행계획서 제출 ○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 조건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 보완완료서를 첨부하여 제출 붙 임 1. 일부 개정(안) 개요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일부 개정(안) 전문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재관리과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代정영래 문화재정책과장 전결 11/17 이희숙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4397 ( 2022.11.1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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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4397 생산일자 2022-1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67042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