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우리시(식품정책과)에 '22.12.19.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22.11.9.)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부.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493호)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강서구보건소장(위생관리과장) 주무관 김나령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11/11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0597 ( 2022.11.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5 /전송 02-2133-4911 / skfud8042@seoul.go.kr / 부분공개(5)
27195933
20221112044507
본청
식품정책과-40597
D00000466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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