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 시민재해 의무관리 시설 제외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중대 시민재해 의무관리 시설 제외 요청 1. 시민 안전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귀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서 소관 중대 시민재해 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외를 요청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시설현황 1) 시설종류 : 복합건축물(「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별표2] 제17호) - 「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 기존 건축물대장상 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 규모 : 연면적 13,260.57㎡, 5개동, 지하1층/지상5층 나. 요청사항 : 중대 시민재해 의무관리 시설 제외 1) 제외 사유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변경 완료(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2) 용도변경 사유 : 「건축법 시행령」개정(2006.5.8.)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 현행화 -「건축법 시행령」개정(2006) 내용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 창의마을 풍납캠프는 현행 법령상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연구소)로서 단일 용도임. 붙임 1. 건축물대장(변경 후) 사본 2.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개정 부칙(건축물의 용도분류) 3. 공용건축물 협의(2004) 및 영어체험마을 조성 리모델링 설계개요. 끝. 문화재관리과장 주무관 이정아 풍납토성팀장 오정숙 문화재관리과장 11/10 김홍진 협조자 시행 문화재관리과-3793 ( 2022.11.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24 /전송 02-2133-1062 / bjjagold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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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건축물대장(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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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개정 부칙(건축물의 용도분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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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용건축물 협의(2004) 및 영어체험마을 조성 리모델링 설계개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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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시민재해 의무관리 시설 제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3793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아 (02-2133-2624) 관리번호 D0000046659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