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시정비법 위반여부 서면자문 수당 지급 1. 주거정비과- 4028(2022.11.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시정비법 위반여부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시정비법 위반여부 서면자문 수당 지급 나. 지급금액 : 다. 지급대상 : 서면자문위원 2명 라. 지급방법 : 입금의뢰 명세서에 따라 개인계좌 이체 마.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주거정비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붙임 :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시정비법 위반여부 서면자문 결과보고 1부. 2. 자문의견서 각1부. 3. 원천징수 내역 및 영수증 1부. 끝.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1/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071 ( 2022.11.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6)
27190384
20221111045507
본청
주거정비과-4071
D000004665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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