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신규등록 보완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동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우리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신규등록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보완을 통보하니 2017.3.15.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 *** ********* ****** - 기술인력 등록 대상자 1인 (***)은 현재 타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기술인력으로 우리 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 이중등록에 해당함.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 ※ 제출기한 경과 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신청 반려 예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 2.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인식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재생협력과장 03/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4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6,7)
11345825
20211012204936
본청
재생협력과-3401
D000002927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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