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민원관련 조사 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미시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민원관련 조사 촉구 1.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9492(2020.6.29.)호 및 9724(2020.7.02.)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하여 3. 인허가권자인 귀 시에서 조속히 조사하는 것을 촉구하오니, 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 상세 가. 조사 내용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타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동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위반행위 사실 여부 3) 명시된 내용 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도시정비법 위반사실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되는 사항 나. 조사 근거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1조 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붙임 문서 참고)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예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8/27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최경민 시행 주거정비과-126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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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민원관련 조사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632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원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406855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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