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6903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변후지 강정환 박달경 11/10 김정일 협 조 서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서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2022. 1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 행정지원과장:박달경☎3146-3510 행정관리팀장:강정환☎3520 담당:변후지☎3513 업무 여건 변동에 대응하여 서부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 배경 ○ ’22 하반기 사무전결 지정내역 점검에 따른 현행화 등으로 전결권 변동요인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27)에 따른 업무 및 조직 신설 - 업무 신설: 안전관리업무(시설관리과), 보건관리업무(행정지원과) - 조직 신설: 시설관리과 안전관리팀 □ 추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 - 시 산하 직속기관 본부 사업소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제1조 내지 제12조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 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음 ○ 본부 총무과-30258(’22.10.07.)호 관련 - ’22년 하반기 사무전결 지정내역 정비 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 추진 목적 ○ 업무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전결권 현행화 ○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결권 조정 ○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업무 삭제, 통합, 명칭 변경 2 주요 개정 내역 □ 전결권 신설: 20건 구분 단위업무 세부사항 기안 전결권자 신설사유 공통 재해예방 산업안전보건법관련업무수행 중대재해처벌법 (2022.1.27.) 시행에 따른 업무 및 조직 신설 가. 관리감독자 업무일지 담당자 소장 나.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운영 담당자 과장 다. 작업장 순회 점검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일지 마. 담당 도급사업 위험성평가 사항 행정 지원과 (행정관리팀) 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 수행 가. 정기보건관리상태보고서 담당자 소장 나. 작업환경측정 업무 수행 다. 근골격계질환 관련 업무 수행 시설 관리과 (안전관리팀) 안전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 수행 가. 총괄계획 수립 담당자 소장 나.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계획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라. 전기안전관리상태 보고서 마. 정기 위험성 평가 수행 바. 유해, 위험요인 개선 등 실적관리 담당자 과장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수행 가. 중대산업재해예방 총괄계획 수립 담당자 소장 나. 중대시민재해예방 총괄계획 수립 다. 점검 결과 등 실적관리 담당자 과장 요금과 복명서 출장결과보고서 현실적 필요 가. 집단민원, 언론보도 등 중요한사항 담당자 소장 나. 지침비정상, 민원처리 등 일상적 사항 담당자 과장 수도요금 검침협조, 격증안내 등 대외문서 시행 담당자 과장 □ 전결권 수정: 14건 구분 단위업무 세부항목 수정사유 요금과 부정급수 등 조례위반 과태료 처분 시 금액별(500만원 ↑,↓) 결재 이원화 → 과장 통합 전결 업무 효율성 제고 체납관리 1) 재산압류 예고·촉탁·해제 → 재산압류 예고·촉탁·해제·배당 현재 압류배당 실시 중 2) 재산압류 예고·촉탁·해제·배당 시 금액별 결재 이원화→ 과장 통합 전결 업무 효율성 제고 1) 수도요금 등 결손처분 (시효소멸 포함) → 수도요금 결손처분 (총액기준) 의미포함으로 삭제 (시효소멸⊂결손처분) 2) 결손처분 시 소장 전결→ 금액별 결재 이원화 가. 100만원 이상: 소장 나. 100만원 미만: 과장 업무 효율성 제고 정수처분 및 사후 수전관리 → 정수처분 예고·명령·처리·해제 단위업무별로 중복표기된 항목 삭제 후 명칭 통합 수도요금 옥내누수 외 추징 및 감액(총액기준) → 수도요금 경정으로 명칭 변경 추징 및 감액은 수도요금 경정에 해당 민원서류 처리 수도요금 이의신청 및 재심사항의 처리 가. 중요한 사항 → 팀장에서 업무담당자로 기안자 변경 업무 현실 반영 (담당자가 기안 후 처리) 시설공단 검침위탁 지도관리 시정요구 가. 중대한 사항 → 팀장에서 업무담당자로 기안자 변경 체납관리 상하수도특별회계 체납징수 계획 수립 → 팀장에서 업무담당자로 기안자 변경 수탁업무 잡수익 고지서 발급 → 과장에서 업무담당자로 결재자 변경(담당전결) 업무 현실 반영 (관리자 결재 불요) 시설 관리과 누수복구 누수사항 접수 처리 시 과장 전결 → 계량기 구경별 결재 이원화 가. 누수사항 접수 처리(50mm이하): 팀장 나. 누수사항 접수 처리(80mm이상): 과장 고객지원시스탬상 처리기한(1일) 지연 방지 효과 제고 □ 전결권 상향: 3건 구분 단위업무 세부사항 기안 전결권자 상향사유 요금과 유수율관리 유수율 분석 담당자 소장 유수율 분석 보고 전결권에 부합 수도요금 자가검침 관리 담당자 과장 본부방침에 따름 민원서류처리 민원서류 보완 또는 보정 요구 담당자 과장 대외문서 시행 요금제도과-5101(’20.5.12.)호 자가검침 업무개선 및 관리강화 추진계획 시달 및 이행 철저 안내 □ 전결권 이전: 1건 구분 단위업무 세부사항 기안 전결권자 이전사유 요금과 기타 세입금징수 계량기 변상대금 부과 및 징수 담당자 과장 본부방침에 따름 (요금과→현장민원과) 본부 계측관리과-9226(’21.10.18.)호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에 따른 비용부과 처리 안내 □ 전결권 삭제: 8건 구분 단위업무 세부항목 삭제사유 요금과 원가분석 사업소 원가분석 관리 및 보고 원가분석 미실시 수도요금 상하수도 요금 중복사항 (요금경정업무에 포함) 가. 조정 및 고지 나. 징수 및 정산 급수중지, 폐전처리 중복사항 (민원서류처리업무에 포함) 요금경정내역 출력물 기안 및 결재 불요 공업용 수도요금 부과 징수 관내 공업용 수도 없음 상하수도요금 전산입력 및 변경장표 변경장표 폐지 등 현실 반영 주한미군 등 군부대 수도요금 부과 일반 수도요금과 부과방식 동일 □ 총괄표 구 분 총 계 소장 과장 팀장 담당자 조정 전 592 206 293 41 52 100% 34.7% 49.5% 7.0% 8.8% 조정 후 564 203 273 38 50 100% 36.0% 48.4% 6.7% 8.9% 증 감 ▽28 -3 -20 -3 -2 3 행정사항 □ 사무전결처리규정(안)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붙임] 1. 사무전결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내역(전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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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안 대비표(2022.11.1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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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6903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후지 (02-3146-3513) 관리번호 D00000466545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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