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8442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홍승연 강정환 박달경 04/15 김정일 협 조 서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2021. 4. 서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 -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제1조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 할 수 있음. ? 요금제도과-4042(2021.4.13.)호 관련 : - 누수감액 업무처리의 효율?신속성 제고를 위해 전결권 개선 시행. ?? 추진 목적 ?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전결권 현행화 ?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결권 조정 ?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폐지업무 삭제, 중복?유사 업무 통합 및 업무 명칭 변경 ??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내역 ? 총괄표 구 분 총 계 소장 과장 팀장 담당자 조정 전 592 206 293 41 52 100% 34.7% 49.5% 7.0% 8.8% 조정 후 591 206 293 42 50 100% 34.9% 49.6% 7.1% 8.4% 증 감 ▽1 +1 -2 ?? 세부 조정사항 ? 전결권 삭제: 2건 - (행정지원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방 입력관리 등 2건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중복·유사 업무 통합으로 삭제 ? 전결권 수정(단위업무·세부사항 용어변경, 내용 현실화 등): 1건 - (세부사항) 누수감액 감면금액 50만원 미만 기준(팀장 전결) 추가 ?업무 효율성·신속성을 고려하여 전결권 조정 ?? 행정사항 ○ 사무전결처리규정(안)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붙임] 1. 사무전결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내역(전체) 1부. 끝.
22718741
20210927175121
본청
행정지원과-8442
D000004235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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