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알림 1. 행정지원과-571(2020.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과에서는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신규업무 추가, 폐지업무 삭제, 중복·유사업무 통합 및 업무 명칭 변경 등 - 수도사업소 기술부서 조직개편(팀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사무전결규정 정비 ▶ 급수운영과(2팀): 급수설비팀 폐지, 급수운영팀 신설, 급수관리팀 신설 ▶ 시설관리과(3팀): 시설관리팀 폐지, 시설운영팀 신설, 시설안전팀 신설, 기전팀 유지 ○ 시행일: 2020. 1. 10. 붙임 1.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1부 2.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심의 의결서(사무전결처리규정 포함) 1부 3. 사무전결처리규정 현행 및 조정안 대비표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요금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엄태현 행정지원과장 01/09 김맹순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669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5)
19545841
20210929014724
본청
행정지원과-669
D00000390910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