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011101030443867 수신자 민원인 님(0680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235 (신원동)) (경유) 제 목 공탁금 압류해제통지(수용가)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아래 소재지의 체납된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였기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라 압류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및 압류해제 사유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압류해제사유 과목 납기 횟수 금액 나. 압류해제 내역 압류구분 체납자 제3채무자 공탁번호 공탁종류 압류일자 압류해제일자 붙임 : 재산압류 해제 통지서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수현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11/10 代하태룡 협조자 시행 요금과-35254 ( 2022.11.10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792 /전송 02-3146-4839 / yssh13@seoul.go.kr / 부분공개(6)
27185848
20221111045507
본청
요금과-35254
D000004665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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