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대건자산관리주식회사, 고려빌딩입주자대표회의 (경유) 제목 공탁금 압류해제통지(수용가 : 대건자산관리주식회사)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아래 소재지의 체납된 상, 하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였기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라 압류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및 압류해제 사유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압류해제사유 과목 납기 횟수 금액 나. 압류해제 내역 압류구분 체납자 제3채무자 공탁번호 공탁종류 압류해제일자 붙임 1. 공탁금압류해제통지서 1부. 2. 별지 상세목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은지 요금제도과장 11/05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1104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93 /전송 / / 부분공개(6)
24054466
20211106053507
본청
요금제도과-11104
D000004400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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