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YO-006011638194952& 수신자 그린탑에이주식회사(04167 서울 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6 (도화동)) (경유) 제 목 공탁금 압류통지(수용가) 1. 귀하께서 관리(사용)하고 하셨던 아래 소재지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탁금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2020년 6월 10일까지 체납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시 추심하여 체납요금에 충당할 예정이오니 체납요금을 납부후 상수도사업본부에 압류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나. 압류대상 내역 압류구분 체납자 제3채무자 공탁번호 압류일자 공탁금 압류통지서 참조 20200601 첨부 : 재산압류 통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황인순 체납징수팀장 황유진 요금제도과장 06/02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71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95 /전송 02-3146-1209 / goodm0m65@seoul.co.kr / 부분공개(6)
20481683
20210928201730
본청
요금제도과-5712
D000004008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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