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안내문 홈페이지 게재 요청(재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안내문 홈페이지 게재 요청(재요청)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시행(2022.12.1.) 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3160(2022.9.21.)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예정 알림」 다. 市 예방과-36862(2022.10.18.)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홍보 알림」 2. 화재예방법(2022.12.1.) 시행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금천소방서 홈페이지에 기존 안내문 삭제 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게시일 : '22. 11. 11.(금) 나. 게시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문 다. 주요 변경 내용 1)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대상 :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적용되지 않음 2)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적용 대상 변경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재요청 사유 : 안내문 내 관련법령 수정 (제29조 →제24조)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문(안) 1부. 끝. 예 방 과 장 담당자 정선택 위험물안전팀장 代김기영 예방과장 11/10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0232 ( 2022.11.10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92 /전송 02-2187-8382 / cst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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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안내문 홈페이지 게재 요청(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0232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선택 (02-6981-6492) 관리번호 D000004665948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