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정정 및 공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정정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기간 변경하여 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상세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변경 전 변경 후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1/09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1052 ( 2022.11.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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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설업 직접시공 및 불법하도급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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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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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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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청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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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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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의견서(업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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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행정처분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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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업정지 공고문(안)_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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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정정 및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1052 생산일자 2022-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2133-8128) 관리번호 D00000466491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