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정정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기간 변경하여 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상세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변경 전 변경 후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1/09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1052 ( 2022.11.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5)
27180776
20221110051007
본청
건설혁신과-31052
D00000466491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