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변경처분 및 공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변경처분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중인 종합공사시공업자의 건설 교육 이수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다목4) 가)에 의거 변경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 템(키스콘)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 법규 처분내용 변경처분 사유 당 초 변 경 붙임 : 1. 행정변경처분조서 1부. 2. 교육수료증 각1부. 3.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 공문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9/27 하종현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1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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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 변경시행 및 공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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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수료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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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7확인-영업정지중교육업체(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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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변경처분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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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행정변경처분 및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184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207) 관리번호 D000003452995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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