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시행 및 공고_한양제이에스종합건설(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시행 및 공고_한양제이에스종합건설(주) 1. 2.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중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교육 이수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의거 변경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변경처분 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법규 처분내용 변경처분사유 당초 변경 붙임 1. 행정처분변경조서 1부 2. 건설업 교육수료증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심재홍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代이형재 안전총괄관 12/21 代박진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64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2133-0764 / sjh0007@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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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변경조서_(주)한양제이에스종합건설_ 교육이수_15일 감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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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료증(한양js)_202012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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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공고문(안)_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 변경시행(감면)_한양제이에스종합건설_15일 감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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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시행 및 공고_한양제이에스종합건설(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6497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홍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4153834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