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제출 독려 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389(2022. 4. 19.), 청소년정책과-23245(2022. 5. 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이하 '취업제한'이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각 자치구 소관 부서에서는 관할 청소년단체(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점검 후 붙임2 양식에 따라 결과를 작성하여 2022. 12 .5.(월)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결과 제출 ○ 취업제한 점검 기간 : '22. 1. 1.~ '22. 11. 31. ※ 복지부 아동관련기관이 여성가족부 소관 아동청소년기관와 중복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와 성범죄경력 동시 조회 후 각 부처에 별도 공문 보고 ※ 비영리 법인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방법은 붙임1 자료 활용 ○ 점검 결과 제출기한 및 양식 : '22. 12.5.限 (붙임2. 보고서식) ※ 2022.12.5. 이전이라도 연중 제출 가능하며, 반드시 기한 내 제출(대국민 공개 예정) ※ 양천구,도봉구,송파구,강남구,동대문구(제출완료 구 제외) 나. 취업제한제도 안내 ○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 등 채용 前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조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용 前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조회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단체는 동 범죄전력조회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소년정책과-23245(2022. 5. 6.) 2. 2022년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양식(청소년단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 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 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 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 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 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 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 은평구청장(시민교육과장),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성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 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 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 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동작구청장(아동여성과장), 송파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금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마포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종로구청장(아동보육과장), 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강양선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서미희 청소년정책과장 11/07 김수현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33098 ( 2022.11.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5 /전송 02-2133-1430 / yangseon2@seoul.go.kr / 대시민공개
27163382
20221109050007
본청
청소년정책과-33098
D000004662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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