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제출 요청(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1402호(2022.4.26.)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제29조의4, 제6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운영 점검 및 확인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합니다. 3. 이에, 자치구에서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자체 연간계획을 수립 후 2022년 취업제한 대상기관 점검·확인한 후, 그 결과(붙임1)를 '22. 11. 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4 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12개월 동안 공개(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점검결과(양식) 1부. 2. 2022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계획 안내 및 결과 제출 협조요청(공문) 1부. 3. 2022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노은정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05/04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711 2022.05.04 접수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번호 02-)2133-5116 팩스번호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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