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제출 요청(실로암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2022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제출 요청(실로암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974(2022.4.12.) 및 7545(2022.9.1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이하 '취업제한'이라 한다)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2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소관 시설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를 2022. 11. 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결과 (시트 1~3) 제출된 점검 결과는 향후 정보공개청구,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등에 활용 예정임 붙임 1. '22년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 1부. 2. (자치구)작성서식(시트1~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가혜 장애인편의증진팀장 강병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16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5935 ( 2022.11.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gracegahye1@seoul.go.kr / 부분공개(5)
27228739
20221117045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5935
D000004669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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