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 (경유) 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1. 서울시 주차계획과-9305(2020.07.28)호와 관련입니다. 2. 쾌적한 도심조성을 위해 하나, 현행 법령체계하에서는 강력한 주차대책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전문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11/04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8248 ( 2022.11.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56 /전송 02-2133-1051 / hanbes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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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8248 생산일자 2022-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02-2133-2356) 관리번호 D000004661330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차정책수립및주차질서확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