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분리발주시 유의사항 통보 1. 재무과-55248(2022.11.02.)호 및 행안부 회계제도과-8493(2022.11.1.)호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분리 발주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등은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검토한 후 분리발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 “일괄·대안입찰”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은 자치단체가 설계서를 확정하지 않고 전체 공종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낙찰자 결정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공종간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을 분리하여 발주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일괄입찰 등으로 진행 예정인 사업에 있어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사업계획 결정 및 예산편성, 입찰방법 심의, 발주 등 각 과정에서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발주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무과 관련 공문 1부. 2. 행안부 관련 공문 1부. 끝. 관 리 과 장 수신자 운영과장, 시설보수과장 주무관 김경미 관리과장 11/03 한상각 협조자 시행 관리과-26572 ( 2022.11.03 ) 접수 ( ) 우 105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서울난지물재생센터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519 /전송 02-300-8518 / avocate@seoul.go.kr / 대시민공개
27135075
20221104050507
본청
관리과-26572
D00000466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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