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리발주시 유의사항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분리발주시 유의사항 통보 1. 행안부 회계제도과-8493(2022.11.1.)호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분리 발주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등은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검토한 후 분리발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 “일괄·대안입찰”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은 자치단체가 설계서를 확정하지 않고 전체 공종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낙찰자 결정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공종간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을 분리하여 발주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일괄입찰 등으로 진행 예정인 사업에 있어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사업계획 결정 및 예산편성, 입찰방법 심의, 발주 등 각 과정에서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발주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권선미 재무과장 11/02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55248 ( 2022.11.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oss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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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시 유의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5248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659318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