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28414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세은 강인철 강석 곽종빈 11/02 정수용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2022년도 제5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22. 1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도 제5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 의 개 요 □ 일시 : 2022. 10. 31.(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8명 ㅇ 내부위원 : 당연직 2명 ㅇ 외부위원 : 위촉직 6명 □ 안건 ㅇ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 ㅇ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 2 의 결 사 항 □ 심의결과 : 원안가결 ㅇ 재적위원 10명 중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 □ ㅇ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구분 2022년 당초계획(A) 2023년 운용계획(B) 증감(B-A) 주요내역 ㅇ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계획 구분 2022년 당초계획(A) 2023년 운용계획(B) 증감(B-A) 주요내역 4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 □ ㅇ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구 분 '22년 당초계획(A) '23년 운용계획(B) 증 감 (B-A) 주 요 내 역 ㅇ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지 출 계 획 구 분 '22년 당초계획(A) '23년 운용계획(B) 증 감 (B-A) 주 요 내 역 5 행 정 사 항 □ 심의수당 지급 ㅇ 지 급 액 : 900천원 - 외부위원 6명 × 150천원 = 900천원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안건자료)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부. 2. 위원별의결서 1부. 끝.
27129899
20221103050007
본청
예산담당관-28414
D000004658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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