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공유재산 공제가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0722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김혜정 박홍권 11/02 전재명 2023년 공유재산 공제가입 추진계획 공유재산 공제가입 추진계획 2022. 11.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공유재산 공제가입 추진계획 기부채납 시설의 재해발생을 대비하고 시소유 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共濟)에 가입하고자 함 □ 공제가입 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ㅇ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 및 제16조 □ 공제가입 개요 ㅇ 가입기간 : ’23. 1. 1. ~12. 31.(12개월) ㅇ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ㅇ 가입대상 : ㅇ 가입내용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영조물 배상, 가스사고 손해배상 ㅇ 예상보험료 : □ 향후계획 ㅇ 공제가입신청서 접수(市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2년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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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유재산 공제가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0722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정 (02-2133-2528) 관리번호 D000004658369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음악도시서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