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6749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윤민구 김덕기 代김덕기 04/20 代신경숙 협 조 2023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3. 4. 강동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소 소관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3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재무회계과-4429호, 2023.4.3.) 조사대상 : 강동수도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 토 지 : 22필지 (111,947.6㎡) ○ 건 물 : 3동 (4,276.48㎡) ○ 그 외 : 1건 (전기자동차 충전기) 조사기간 : 2023. 5. 1. ~ 2022. 10. 12. ○ 조사시작일 : 2023. 5. 1. ○ 조사마감일 : 2023. 10. 12. ○ 결과보고일 : 2023. 10. 13. 조사단계 자체 계획 수립 (4월) ? 재산 실태조사, 자료 작성 (5월 - 10월) ? 시스템 정비 및 등록 (7월 - 10월) ? 결과 보고 (10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재산관리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본부 재무회계과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사방법 ○ 실태조사 및 자료정비를 총 4단계로 구분(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현장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비교하여 누락된 재산 발굴 및 등록 ○ 실태조사 완료 후 총괄부서(행정지원과)에서 수합하여 결과 제출 Ⅱ 단계별 실태조사 1단계 기초조사 : 시스템상 등록된 재산목록 확인 및 비교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확인 - 사업소 소관 재산내역 확인 후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불일치 자료 확인 ?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료 등 공부상 자료 확인하여 면적·소유자·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 ? 시스템에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공문) ○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확인 - 사용허가·대부 재산은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확인 -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등 현장 확인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현장 확인 - 현장 방문 후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현장 사진 업데이트 3단계 정밀보완조사 ○ 무단점유, 허가 또는 계약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 등으로 확인된 재산 정밀조사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을 통해 확인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등재 ○ 실태조사 후 붙임서식(붙임 3) 작성 및 보고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조치 실시 ○ 필요시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Ⅲ 추진일정 ○ 정기 실태조사 계획 제출 ………………………………… ’23. 4. 21.(금)까지 ○ 실태조사(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실시 ……………… ’23.5~10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23. 10. 12.(목)까지 ○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제출(→본부 재무회계과) …… ’22. 10. 13.(금)까지 붙임 1. 강동수도사업소 공유재산 토지현황 1부. 2. 강동수도사업소 공유재산 건물현황 1부. 3. 토지, 건물 외 공유재산리스트 1부. 4. 2023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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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044007
본청
행정지원과-6749
D000004788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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