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사업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사업 제출 안내 1.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2. 사전절차가 완료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2022.11.1.~12.22.예정)에 상정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을 2022.10.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 사업설명서(붙임1-1), 취득·처분 목록(붙임1-2), 사전절차 요약표(붙임1-3),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 방침서, 사전절차 이행서류 ※ 자세한 사항은 붙임3 참조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 제출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전절차 미이행 및 관리계획 의결 전 예산 편성시 이에 대한 시의회 지적사항이 있음(2021년 제301회 임시회) ㅇ 시유지가 아닌 국유지 또는 구유지 등에 건축·조성시, 사업 착공 전에 토지에 대한 협의·정리를 완료한 후 관리계획안 제출, 토지 미정리 상태에서 제출시 삭제(부결)예정 (2022년 314회 임시회) ㅇ 시의회에서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불가, 의결 후 부득이 사업취소 또는 변경시,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립하여 제출 붙임 1. (제출서식1~3) 사업설명서 등 1부. 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주무관 신소영 행정재산팀장 김용석 재산관리과장 09/30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1630 ( 2022.09.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seoulsoul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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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리계획 작성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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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13페이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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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관련 유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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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사업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1630 생산일자 2022-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소영 (02-2133-3297) 관리번호 D0000046336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