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입법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회신 요청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22.10.31.(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22.10.4.)"의 후속조치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안 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의견조회를 요청드리오니 '22.11.14.(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회 요청사항 - 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주행거리를 고려한 택시 차령기준 완화 및 차량충당연한 완화 ※ 택시 사업별 주행거리에 대한 검토 붙임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2. 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의견조회 1부. 3. 택시 차령기준 및 차량충당연한 완화 의견조회 1부. 4. 관련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회종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1/01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8896 ( 2022.11.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khj03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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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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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48896
D00000465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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