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림병해충 농약 사용 기준 및 관리 방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868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은주 김태순 한정훈 11/01 유영봉 산림병해충 농약 사용 기준 및 관리 방안 검토 보고 2022. 1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산림병해충 농약 사용 기준 및 관리 방안 검토 보고 꿀벌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비화학적 방제 및 무농약 친환경방제 공원 관리를 시행하여 농약 사용을 줄이고 명확한 사용기준을 정립하여 안전한 도시숲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개요 ㅇ 대상면적: 25,483ha(산림 15,486, 공원 9,274, 녹지·가로수 723) ㅇ 방제기관: 25개 자치구, 4개 공원여가센터, 서울대공원 ㅇ 방제기간: 2022년 1. ~ 12.(생활사별 방제 시행) ㅇ 소요예산: 2,833백만원(국비 2,012, 시비 821) ㅇ 방제 추진실적 (최근 3년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9월말 그간 추진경위 ㅇ '22. 3.13.: 전국 월동 꿀벌 피해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농촌진흥청) → 꿀벌 응애류·말벌류 피해, 이상기상 등 복합요인으로 발생 ㅇ '22. 6.30.: 네오티코니노이드계 농약 사용현황 검토 보고 ㅇ '22. 7. 4.: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사용 금지(→ 자치구,사업소) ㅇ '22. 7.21.: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 ㅇ '22. 8.16.: 꿀벌 영향 최소화를 위한 산림해충 방제 검토 보고 ㅇ '22. 8.18.: 꿀벌 독성 강한 농약은 대체 농약 사용, 비화학적·친환경 방제 협조(→ 자치구,사업소/투자·출연기관/1종 나무병원) 문제점 추진방안 ? 다양한 방제방법 시행 및 '무농약 친환경방제공원' 시범 관리 - 친환경방제(유기농업자재, 끈끈이롤트랩, 페로몬트랩 등), 물리적방제(알덩어리제거, 직접 포획 등), 임업적방제(솎아베기, 골라베기 등) 등 다양한 방제방법 시행 - 길동생태공원, 서울창포원을 화학적 방제를 하지 않는‘무농약 친환경방제공원’으로 시범 관리하고 방제효과 등을 점검하여 확대 -‘무농약 친환경방제공원’관리 시, 친환경방제제품 등 구매비 지원 ? '서울시 산림병해충 농약 사용 기준' 정립 ▶ 등록약제 중 최저등급 독성 제품 사용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적용병해충에 따른 등록약제 중, 인축독성 Ⅳ급(저독성) 및 어독성 Ⅲ급 농약만 사용 ▶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사용 금지 - 네오니코티노이드계(6종)에 대해 사용 금지 ※ 단, 꿀벌 독성(붙임2 - 해당 제품 포장지에 그림문자와 주의사항 표기)이 표기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 가능 ▶ 일반 농약 중, 꿀벌 독성이 있는 농약은 대체 농약 사용 -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외에 '꿀벌 독성이 있는 농약'은 대체 농약 사용,대체 농약이 없을 경우 농약 포장지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 ▶ 농약 사용 및 안전기준 준수 - 농약 사용적기,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횟수 등 준수 - 농약 검수 및 보관, 빈용기 수거 등 철저 -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안전사용 수칙 확인 ? 농약 사용 관리감독 시행 행정사항 ? 자치구 및 공원여가센터, 사업소, 식물원 등 산림병해충 방제기관에‘서울시 산림병해충 농약 사용 기준’알림 및 다양한 방제방법 시행 협조 요청 ? 관내 수목을 관리하는 문화재청(관내 궁궐 관리), 국민체육진흥공단(올림픽공원 관리)에도 협조 요청 붙임 1.‘서울시 산림병해충 농약 사용 기준’1부. 2.‘무농약 친환경방제 공원’관리 방안 1부.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약 관리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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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산림병해충 농약 사용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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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농약 친환경방제 공원 관리 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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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약 관리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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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농약 사용 기준 및 관리 방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868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주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46576066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병해충방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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