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417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은주 김태순 안수연 01/19 최윤종 2021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 2021.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1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자 함. 1 추진여건 및 방향 ?? 기후온난화에 따른 월동란 월동기 폐사율이 저하되어, 일부 돌발해충이 산림지를 비롯해 도심지 생활권까지 대발생 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 ⇒ 동절기 월동란 알집제거를 집중 실시하여 발생량을 줄이고, 병해충별 발생시기를 고려하여 유충기 조기 방제 실시 ?? 소나무재선충병 미발생으로 서울시 전역 청정구역 지위 유지, 참나무시들음병은 지속적인 방제사업으로 감소 추세 ⇒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을 막기위하여 이동단속 및 미감염확인증 발급 및 확인 작업 철저 ??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제도 운영으로 전문적 수목진단 서비스 제공 ⇒ 다중이용 생활권 녹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한 수목진단 서비스 제공으로 진료체계 구축하고 제도 홍보하고, 농약 오·남용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 사용에 주의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림병해충방제, 소나무류 이동단속, 생활권수목진료 ?? 대상면적 : 25,483ha(산림 15,486 / 공원 9,274 / 녹지·가로수 723) ※ 2020년 도시림 통계 면적 참고 ?? 방제기간 : ’21.01.~12. ?? 소요예산 : 3,062백만원 (국비 2,156, 시비 906) (단위 : 천원) 구 분 확정예산(국비+시비) 비 고 합 계 3,062,513 산림병해충방제 소계 2,833,26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20,118 재배정(사업소) 시설비 305,963 재배정(사업소) 본청 유보금(120백만원)포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본 청 재료비 182,610 재배정(약제비) 사무관리비 130,000 본청 유보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92,570 교부(자치구) 이동단속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09,252 교부(자치구) 생활권 수목진료 시설비 120,000 재배정(자치구,사업소) 3 사업별 추진계획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경상보조) ? 사업기간 : ’21. 01. ~ 12. ? 대 상 : 25개 자치구, 3개 사업소, 서울대공원 ? 소요예산 : 2,833백만원(국비 2,012백만원, 시비 821백만원) ※ 국고보조비율 - 일반병해충 :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소나무재선충병 : 국비 70%, 시비 9%, 구비 21% 약제비 : 국비 100% ? 시행방법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용역 및 사업 발주 ? 사업근거 : 산림보호법 제20조 ~ 제27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훈령 제1433호] ? 사업내용 - 돌발해충 및 외래해충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 방제 주력 2020년 주요 돌발해충 발생 상황 ○ 은평구 ‘대벌레’ 집단 발생 - 발생장소 : 은평구 봉산 도시자연공원 내 - 발생시기 : 2020. 7. ~ 8. - 발생면적 : 20ha - 방제현황 : 지상 인력방제 및 드론 방제(2회) 실시, 유관기관 협업방제 < 나무에 붙어 있는 대벌레> < 포살한 대벌레 무더기> < 드론방제 > ○ ‘매미나방’ 대발생 - 발생장소 : 서울 전역 - 발생시기 : 2020. 7. ~ 10. - 발생면적 : 696ha - 방제현황 : 겨울철 알집제거(10월~3월). 유충시기(4~5월)에 약제 살포 실시 < 성충> < 겨울철 알집> -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의 지속적 예찰 및 방제 - 노쇠한 벚나무에 주로 발생하는 벚나무사향하늘소 예찰·방제 철저 ※ 등록된 살충제가 없는 실정으로 예찰에 주력하고 지제부에서 활동하는 성충 포살, 피해가 심한 나무는 즉시 파쇄·소각 - 농약 사용 시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psis.rda.go.kr)에 등록되어 있는 저독성 (Ⅳ급), 어독성(Ⅲ급)만 사용, 약제 구입 및 사용량, 재고에 대하여 수불대장 기록?관리 하도록 하고 약제 보관 시 안전장치(잠금장치)를 설치 할 것 ※ 2019년 1월 1일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병해충방제를 위한 약제 사용 시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 금지 -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알덩이 제거, 전정, 잠복장소 유살 등 친환경방제법을 적극 활용 ?? 소나무류 이동단속 ? 사업기간 : ’21.01.~12.(봄철 3~4월, 가을철 11월 특별단속) ? 대 상 : 강남구 등 8개소 (서울로의 진입 및 경계구) ? 소요예산 : 109백만원(국비 84백만원, 시비 25백만원) ※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 추진방법 :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여 인건비로 지출 ? 사업근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 및 제10조 ? 사업내용 - 소나무류 취급업체, 미감염(생산)확인증 없이 이동하는 경우 등 단속 - 봄철(3∼4월) 및 가을철(11월) 일제단속 실시 - 이동단속 요원을 소나무류 이동 취급 기동단속, 예찰조사 및 방제 등에 집중 투입하고, 고정식 단속초소 운영은 지양 봄?가을철 특별단속기간에 이동차량 검문을 위한 단속초소 운영 - 지역ㆍ유형별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현황을 수시로 재정비 ?? 생활권 수목진료 ? 사업기간 : ’21.01.~10. ? 사업대상 : 학교숲, 사회·복지·청소년시설 등 다중 이용 생활권녹지 ? 소요예산 : 120백만원(국비 60백만원, 시비 60백만원) ※ 국비 50%, 시비 50% ? 사업건수 : 350건(25개 자치구, 3개 사업소) ? 시행방법 - 컨설팅 대상 신청접수 및 선정(시ㆍ군ㆍ구) : 2월말까지 ?전문적 수목진료 필요성 등 홍보를 위해 신규 대상지 선정 ?동일 구역은 1건을 원칙으로 하되 수종이 다양하여 수목 피해 발생시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은 2건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5수종 이내 : 1건, 5수종 이상 : 2건 등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1종)과 위탁계약 체결 - 사업기간은 병해충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으로 함 - 위탁사업비 산정 : 컨설팅 건수 × 건당 민간컨설팅 대가 지급 기준 ※ 민간컨설팅 대가 지급 기준(안)을 참고하되 지자체별 예산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근거 : 산림보호법 제21조의3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운영 체계도> 대상선정 (시ㆍ군ㆍ구) → 위탁계약 체결 (시ㆍ군ㆍ구-나무병원) → 계약 결과 제출 (시ㆍ군ㆍ구→산림청) → 컨설턴트 교육 (국립산림과학원) ↓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 모니터링 및 분석 (국립산림과학원) ← 처방전 발급ㆍ통보 (나무병원→신청기관, 과학원) ← 민간컨설팅 (나무병원) 4 지역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 기 간 : ’21. 6. 1.~8. 31.(3개월간) ?? 설치기관 : 30개 기관(본청, 25개 자치구, 3개 사업소, 대공원) ?? 사업근거 : 산림보호법 제22조 ?? 조직편성 구 분 시(市) 자 치 구 비 고 본 청 사 업 소 본 부 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부본부장 푸른도시국장 사업소장 국 장 상황실장 자연생태과장 과 장 과 장 ?? 임 무 시(市) 자치구, 사업소 비 고 예찰·방제 추진상황 파악 및 지도?점검 병해충 진단 및 방제 기술지도 긴급 방제예산 지원 및 인력확보 문제점 도출 및 대책강구 등 발생 예찰 및 방제계획 수립 추진 병해충 방제에 따른 주민계도 및 홍보 병해충 진단 및 방제 기술지도 방제약제 및 장비의 구입?관리 등 병해충 방제 제반사항 등 5 행 정 사 항 ?? 자치구에서는 분담비율 이상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집행 ? 교부 및 재배정 : 1월말 ~ 2월초 ?? 예찰?방제 관련 추진 실적제출(자치구·사업소→시, 서식 붙임 2) ? 월별 실적제출 : 다음달 5일까지 ?? 생활권 수목진료 운영실적 제출(자치구·사업소→시) ? 계약 결과제출 : 3월 20일까지 ? 최종 보고서 : 11월 10일까지 ?? ’20년 예산집행내역 정산보고(구·사업소→시, 서식 별도안내) ? 정산내역 제출 : 2. 26(금)까지 ?? 수시 보고사항(구·사업소→시) ? 돌발해충 및 안전사고 발생, 언론 취재 등 ??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일지 및 대장 비치 ? 방제 작업일지, 예찰일지, 약제수불부 등 붙 임 1. 주요 산림병해충 방제 방법 1부. 2.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추진실적 제출서식 1부. 3. 농약 선택·관리 및 살포 유의사항 1부. 4.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추진시 유의사항 1부. 5. 소나무류 취급업체 현황 1부. 6. 2021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산림청) 1부. 7.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 1부. 8. 2021년 산림병해충 사업예산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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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4309
본청
자연생태과-1417
D000004172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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