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산림병해충 농약사용 관련 안내 1. 자연생태과-1321(2018.01.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약제는『산림병해충방제규정(산림청훈령 제1305호』제5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선정한 약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를 활용하여『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인지 확인하시고, 저독성, 어독성 3급 위주(예외-예방나무주사 등 재선충병 방제 등에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로 농약을 사용토록 요청한 바 있어 강조하오니 농약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자연생태과-19770(2016.11.02.)호의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1643(2014.7.18.)호(붙임 공문)를 참조하여 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성분(만코제브, 트리클로르폰, 티오파네이트메틸, 베노밀, 클로르페나피르)의 약제는 가로수에 사용할 수 없으니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종선정 세부내용 1부. 2.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사용 관련 공문[자연생태과-19770(2016.11.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사업소,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곽문수 산림관리팀장 代곽문수 자연생태과장 06/07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198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7 /전송 2133-1083 / / 대시민공개
15426616
202109250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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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0198
D000003376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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