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축산물 유통기한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축산물 유통기한 관련) 1. 서울시 서초구 일자리경제과-60087(2022. 10. 2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식육포장처리업소(A업체)에서 식육판매업소(B업체)로 입고된 축산물의 내포장(진공포장)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이 거짓표시로 표시되어 있어 행정처분을 받게 됨. ○ 식육판매업소(B업체)는 내포장(진공포장)된 축산물(포장육) 묶음을 박스단위로 받아서 다른 업소(음식점)에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납품하였고, 품목제조보고서 확인 결과 외포장(박스포장) 상에는 유통기한이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었음.(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아님) 나. 질의 요지 ○ 식육판매업소(B업체)와 계약된 식육포장처리업소(A업체)가 축산물의 내포장(진공포장)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 거짓표시로 행정처분(영업정지 7일)을 받았음. 외포장(박스포장) 유통기한만 확인하고 내포장(진공포잔) 유통기한 표시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B업체)을 유통기한 거짓표시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대립되는 견해 ○ 갑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식육포장처리업소(A업체)가 영업정지 7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식육판매업소(B업체)도 동일한 위반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호다목4)가)(2)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음 ○ 을설 - 식육포장처리업소(A업체)가 유통기한 표시에 대해 책임이 있기에 식육판매업소(B업체)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거짓표시라는 위반사항을 적용할 수 없음. 라. 서초구 의견: 갑설 마. 서울시 의견: 을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정책과장 11/01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9414 ( 2022.11.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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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축산물 유통기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9414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6577958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