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개정 건의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이 임차상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우리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상인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신청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현행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임차상인의 권리를 개선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개정 건의안 요약 1부.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개정(안) 신구문 대조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10/29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3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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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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