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개정 건의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법령개정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개정 건의안 요약 1부.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사법위원장,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3/28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8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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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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