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승인 결과 통보(2022.11월) 1. 서택조 제818(2022.10.25.)호와 관련입니다. 2.「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승인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승인기간 : 2022. 11. 1. ~ 2022. 12. 31. 다. 대상요건 : 2인 1차 교대근무자로 원거리ㆍ여성운전자, 6급이상 신체장애 운전자, 65세이상 고령자, 전기택시 운전자 중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자 라. 기타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고 우리 시로부터 사전교대신고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회사의 차량은 승인 불가 차량으로 단속대상이 됨 - 사전신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신고분에 대하여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됨 - 사전교대가 승인된 차량의 운전자들에 대하여는 근무 변동이 없는 한 2022. 12. 31.까지 차고지 밖 교대 금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무 변동이 있을 시 해당 조합에 신고하여 우리 시로부터 변경 조치를 받도록 할 것 -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해당자에 한하여 승인 요청을 받도록 할 것(월 1회) - 불승인된 사업자들도 승인불가 사유에 대한 조치 후 재신청을 할 수 있음 붙임 : 1. 2022. 11월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 신청명단(서택조-제818호) 2.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 승인 명단(2022. 11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홍성희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0/31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8760 ( 2022.10.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hong5773@seoul.go.kr / 부분공개(6)
27102947
20221101145308
본청
택시정책과-48760
D000004655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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