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고지서 송부 및 납부 요청 1. 공동주택과-4997(’21.03.23)호 「징수교부금 지급액 환수 추진계획」 및 1304(’21.08.11)호 「징수교부금 반납관련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등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21년 3월, 기 징수한 부담금을 환급하고 징수교부금 환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수교부금을 환수하고자 하오니 부과고지 내역에 따라 ’22. 2. 28.(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 개요 1) 부과건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송파구 징수교부금 반납 2) 납 부 자 : 3) 산출내용 : 4) 고지내용 세목명 환수대상액 고지금액 납부기한 비 고 ’18년 징수교부금 교부일 학교용지부담금 ‘18. 3.28. 2022. 2.28. ‘16년 징수액 기준 으로 18년도 교부 ※ 발생이자수입은 반환 제외 : 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보조금 교부 이후 부담금 반환 소송결과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이자수입은 반환대상에서 제외(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4항) 첨부 1. 징수교부금 지급액 환수 추진 계획 1부. 2. 징수교부금 반납관련 의견 검토결과 통보공문 1부. 3. 2021년 징수교부금 내역 1부. 4. 기관부과고지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수영 공동주택행정팀장 이남숙 공동주택지원과장 02/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moonghost@seoul.go.kr / 부분공개(5)
27098095
20221101032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091
D00000446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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