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 1. 공동주택과-5027호(2019.3.26.)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대상 : 종로구 등 18개 자치구 라.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별 교부신청 계좌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시민아파트 정리(일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택지개발사업), 징수교부금(100-308-02) 붙임 1. 2019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1부. 2.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및 입금계좌 1부. 끝.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03/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1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
17460260
20210929134124
본청
공동주택과-5106
D00000358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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