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 1. 자치구에 부과징수 사무 위임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 교부대상 : ************** ○ 교부금액 :************************************ ○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세입계좌에 입금조치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3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 ○ 예산과목 : ************************************************************** 붙임 1) 2017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계획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 내역 및 입금계좌 1부. 3) 계좌 입금 명세서 1부. 끝. 주무관 김성배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03/29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1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55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6,7)
11600711
20211012211245
본청
공동주택과-6105
D00000295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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