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30호)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5297(2022.10.26)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총리령 제1830호, '22.10.26. )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고시 제정 근거 마련 - 전담 관리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공표시기 변경 - 다음해 3월 → 다음해 9월 3. 개정 사항은 관보('22.10.26)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3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10/30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9276 ( 2022.10.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부분공개(5)
27096844
20221031031007
본청
식품정책과-39276
D000004654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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