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토목과-13334(2022. 10. 6.)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귀 구에서 에 실시한 경계복원측량과 관련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 이 경우 오차(미달하는 도로의 폭)를 주변 필지 현황을 고려하여 같은 비율로 조정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변 필지를 고려하지 않고 어느 한 쪽 필지만 변경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은 위 질의내용과 같이 변경(조정)하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붙임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17807 판결 참조]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4조(경계복원측량의 기준) 제1항은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측량성과의 착오 또는 경계 오인 등의 사유로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측량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상토지의 등록 당시 측량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경계복원측량 결과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붙임 참조 판례 및 관련 법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필 공간측량팀장 정진녀 토지관리과장 10/24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2363 ( 2022.10.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5)
27096684
20221031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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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32363
D00000464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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